Arrow Electronics, Inc. 수출 약관
표 D. 수출 약관
개정: 2014년 2월 6일
A) 제품 사용의 제한
[Arrow Electronics, Inc. 또는 그 외 ARROW 법인], 그 자회사 또는 계열사(이하 "판매자")가 판매한 제품들은 고장 시 인명 손실이나 재앙적인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, 인체 장기 이식, 원자력 시설 또는 시스템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그러한 제품들을 주문함으로써 귀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금지된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.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, 귀하는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되는 모든 손실, 비용 또는 피해에 대해 판매자를 면책하고 보호하기로 동의합니다.
B) 법률 준수
귀하는 판매자에게서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이 제조 국가, 판매자/유통업체의 국가 및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수출 및 재수출 관련 규제 또는 그 밖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 따라서 귀하는 귀하 자신과 귀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(이하 "고객"이라 총칭)를 대신하여 그러한 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, 그리고 고객이 획득한 재화와 관련해 (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에서) 직접 파생된 제품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. 특히,
1. 고객은 22 CFR 122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(약칭 “ITAR”)에 의거해 미국 탄약목록(USML)에 정의된 미국산 국방 물자, 국방 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제조업체, 수출업체 및 중개인들이 미 국무부 군사교역통제국(DDTC)에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을 이해합니다.
2. 고객은 미국에서 수출된 미국산 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은 물론, 미국산 콘텐츠가 최소한의 비율(즉, 10%)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이 미국 수출관리규정(약칭 “EAR”)에 의거해 미국에서 재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이해합니다. 재수출 시 고객은 수출업체가 필요한 모든 허가(즉, 수출 면허, 허가 등)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 이는 (미국 수출관리규정[EAR] §734.2 및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[ITAR] §120.17에 정의된 바와 같이)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주 수출에 필요한 수출 허가를 포함합니다. 또한 고객은 미국산 ITAR 규제 품목의 재수출 또는 ITAR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미국산 구성품을 포함하는 외국산 완성품의 재수출 시 미 국무부 군사교역통제국(DDTC)의 재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이해합니다.
3. 고객은 화학 또는 생화학 무기, 원자력 프로그램, 미사일 및 해상 핵 추진 프로젝트의 설계, 개발, 생산, 비축 또는 이용 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 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을 사용, 판매, 재수출 또는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(단, 이러한 품목들의 제조, 수출 및/또는 재수출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경우는 제외).
4. 고객은 군사, 경찰 또는 정보 기관, 우주 프로그램 또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사용할 제품에 상기의 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을 사용, 판매, 재수출 또는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(단, 이러한 품목들의 제조, 수출 및/또는 재수출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경우는 제외).5. 고객은 미국의 교역 금지 또는 제한 당사자 명단(미국 수출관리규정 제744부에 명시된 법인 명단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특별제제대상국(SDN) 명단에서 특별 지명 세계 테러리스트(SDGT), 특별 지명 테러리스트(SDT) 및 해외 테러 조직(FTO)으로 지정된 자를 포함) 또는 다른 정부의 교역 금지 또는 제한 당사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상기의 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을 본 사이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, 판매, 재수출하거나 특정 제품에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6. 고객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면 상기의 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을 UN, 미국 및 유럽연합(EU)의 수출입 금지 규정 또는 그 외 관련 수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를 도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거나 우회 또는 환적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 무역 지대/지역(Free Trade Zone/Area)으로 발송 또는 이송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7. 고객은 미국이 아닌 해외 정부와 관련된 대사관, 정부 기관 또는 소관 부서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증합니다.
8. 고객은 해당 상품, 소프트웨어 및/또는 기술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는 문서로서 판매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형식 및 내용으로 작성된 사용 목적 확인서(end use/user statement)를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때 판매자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합니다.9. 상기의 인증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 문서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언제든지 변경될 경우, 고객은 추가로 주문을 하기 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 이러한 인증은 고객과 판매자의 계약 관계가 종료 및 만료된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.